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갤럭시S3 의 문제점? 번인(Burn-In)현상에 대한 피해규정 변화!

안녕하세요 토마인터랙티브입니다.

오늘 어제와 오늘 내린비로인해 더위가 한풀 꺽였나 싶었는데 다시 해가뜨네요^^;;

내일부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두렵네요..


오늘은 얼마전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S3의 문제점(?)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 합니다.

얼마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.

사진은 갤럭시S3의 사용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이었습니다. 

사용설명서에는 Burn-In(번인)현상이라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정지된 상태로 오랜시간동안 두면

화면에 잔상이나 얼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고 

또한 그로인한 문제는 삼성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

 


출처 : http://blog.naver.com/killerahn?Redirect=Log&logNo=110142413008


위의 사진에서 표시된 두 부분의 색이 다르다면 번인현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.



논란이 되고있는 제품설명서가 아래의 사진인데요. 

노란색으로 표시된부분처럼 화면에 잔상 및 얼룩이 생기는 

번인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




사실 갤럭시S3의 경우 HD 슈퍼 아몰레드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이것은 물론 갤럭시S3 의 자랑중 하나이죠. 이런 스크린의 특성상
오랜 시간 동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잔상과 얼룩이 생길 수 있는데,
이러한 경우에 삼성측에서는 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.

또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러한 기능의 폰에서 자주 일어나는 번인현상은 
갤럭시S3의 이전모델인 갤럭시S2 에서는 모두 보상해주었다는 것입니다.
참 아이러니한 이슈네요.

이전모델에선 적용이되던 보상제도가 다음모델에선 더욱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아니고
보상을 안해주겠다고 하니 A/S의 질은 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.

이런 보상제도를 없앴다면 
과연 갤럭시S3 에서는 이러한 번인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걸까요?
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물론 상황이 좀 더 지나보면 알겠지만 
지금도 번인현상의 피해자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온라인에서 보았습니다.





무슨이유로 이런 번인현상에 대한 피해규정을 삭제한 것일까요?

갤럭시S2에서 번인현상으로 인한 보상이 너무 많았을까요?


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속시원하게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 

좋은쪽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
갤럭시S3가 기업을 위한 제품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 되었으면 합니다.